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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에서는 [도시교통정비 촉진법] 제19조에 따라 청주시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
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회원님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